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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영의원 국보법위반 등 사건 환송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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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부영의원(52)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반포)등 사건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19개월여만인 오는 8월17일 첫 공판이 열리게
    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1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당시 이의원에게 적용됐던 4가지 죄목의 상고이유에 대해 일일
    히 판단한 뒤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부분 외의 다른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취지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원은 환송심에서도 재판결
    과 징역형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칫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
    이 크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30일 "그동안 법관인사 및
    이의원측의 일정 등으로 인해 이사건 재판을 미뤄왔으나 김일성 사망에 이은
    ''조문 발언 파문''이 마무리된 만큼 오는 8월17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열기
    로 결정하고 이미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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