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무효로서 관련 법조항을 폐기할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결정을 뜻하는
헌법재판 변형결정의 하나다.
이 결정은 단순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위헌법률이라도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
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전면위헌 선언을 할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휘, 관련법 조항이
그때부터 사문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자는 논리다.
또한 전면 위헌선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선언적 위헌을 통해 관계 당국에 대해 이에
대한 대비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예로는 지난 89년 9월 8일
선고한 국회의원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지난 91년
3월11일 선고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등 모두 3건.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의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의 기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은 위 법률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외 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
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등으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