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9일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을 객실수 객실면적 욕실 식당 등으로
최소화하고 부동산사용권만 확보하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을 30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콘도미니엄업체는 전체건설공정의 30%이내의 수준에서도 전체 건
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수있
다.

교통부는 또 관광진흥법을 추가개정,95년까지 기존13개 카지노업소의 허가
를 일괄 연장시켜주되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