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개인과 기업등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의 환급여부를 놓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국세청등 관청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의 사무실에도 자세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부동산가에는 내놓은 매물을 급히
회수하는 토초세 폐기위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휴유증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신정동 땅에 대한 토초세 1억여원을 납부한 김모씨(42)는
"성실한 납부자는 손해를 보고 납세를 기피,쟁송을 제기중인 자만 이득을
보는 비형평성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 아니냐"며
흥분했다.

그러나 김윤범씨(38)는 "서울중곡동과 송정동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
3억원의 토초세를 부과받았으나 심사청구를 하려고 납부를 하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숨을 돌렸다.

인천시옥련동 땅 5백평에 1억2천만원의 토초세를 부과받고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인 전승조씨는 "뭐가 뭔지 헷갈린다"고 반응했다.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를 알려진 전모변호사등의 사무실에도 토초세 환급을
위한 소송방법을 묻은 전화가 잇달았다.

더욱이 엄청난 토초세를 부과받아 기업경영의 부담을 겪던 기업체의 재무
담당자들도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를 찾아 상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동회계법인 신민철회계사는 "이의제기없이 토초세를 고지곧대로 낸
기업체이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법인인 코리아랜드 강영수씨(38)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온
나대지의 80%이상이 토초세를 안 내기 위한 매물"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들 매물중 상당 필지를 벌써 회수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