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0월말 확정, 내년 1종시설 시범실시..민자유치 일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민자유치촉진법은 8월중 정부안을 공포한다.
총사업비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 사용료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은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은 시행령 확정이전인 8월말까지 교통부 건설부 체신부등
주요 SOC관련부처로부터 부처의견을 듣고 각부처에 접수된 민간의 희망사업
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해 민간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0월말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민간의견을 바탕으로
11월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의결한다.
또 심의위원회규정을 만드는 한편 자문위원단 구성도 11월초에 하게 된다.
민자유치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세법 산림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률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시행령 규정
등은 10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단위의 민자유치사업은 이같은 중앙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작할 방침이고 민자유치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종시설에 한해 몇개 사업
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 사용료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은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은 시행령 확정이전인 8월말까지 교통부 건설부 체신부등
주요 SOC관련부처로부터 부처의견을 듣고 각부처에 접수된 민간의 희망사업
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해 민간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0월말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민간의견을 바탕으로
11월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의결한다.
또 심의위원회규정을 만드는 한편 자문위원단 구성도 11월초에 하게 된다.
민자유치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세법 산림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률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시행령 규정
등은 10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단위의 민자유치사업은 이같은 중앙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작할 방침이고 민자유치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종시설에 한해 몇개 사업
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