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비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상급자
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8일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
부터 3만원을 받아 감찰반에 적발되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중랑구청 세무2계장 박모씨(54)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의 비위에 직접 관련됐거나 감독을 게을리
한게 구체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급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나 박씨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