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우선 메꾸어 주는 "응급의
료기금"이 생겨 응급환자나 병원 모두 한 시름을 덜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8일 응급의료기금을 내년에 신설해 병,의원이 응급환자로부터 받
지 못한 진료비를 환자대신 지불하고 그 뒤에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병,의원은 받지 못한 응급의료진료비가 10만원이 넘을 때 그
중 80%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운영할 응급의료기금에 지불해 주도록 요청해 받
을 수 있다. 병,의원은 그러나 나중에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아내면 이를 다
시 기금에 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