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제도가 실시되며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납분 대불 등을 위해 신
설되는 응급의료기금은 의료보험연합회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연초 제정됨에 따라 28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김 대학 및 전문대학, 응급의료전문기
관 중에서 보사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양성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은 2천시간의 범위내에서 강의,실습,실무과정
으로 구분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2급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2급 응급
구조사 업무를 3년이상 종사하면 1급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시험의 시행권한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