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럭키가 27일 한불화장품(주)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럭키는 신청서에서 "한불화장품의 상표 "쎄무와"와 "쎄무아"는 럭키가
지난 91년 1월 특허청에 출원한 뒤 92년 5월 등록해둔 "세모아"상표와 유
사해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며 상표사용금
지를 주장.

럭키는 "앞으로 한불의 상표권침해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
라고 첨언,한불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