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다단계 판매사업자 시.도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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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시.도에 등록을 해야한다.또
다단계 판매 상품에는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판
매업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도 일정 범위내에서 감독할 책임을 지게된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상공부는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
분배를 허용하되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 상품에는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판
매업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도 일정 범위내에서 감독할 책임을 지게된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상공부는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
분배를 허용하되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