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 검사는 27일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신발을 다
른 한국인 영세 신발제조 업자에게 제조토록 한 뒤 일본시장에 판매,국산 신
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본 경판통상대표 야마자키 쇼조씨(58.일본 교토시거
주)를 의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의 의장권을 침해한 외국인 수입상이 구속되기
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야마자키씨는 지난해 10월 영세신발 제조업체인 H산업 조모
씨에게 의뢰 박모씨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파라드''라는 상표가 부착된 신발
과 똑같은 모양의 신발 1만3천여켤레(시가 2억2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한뒤
''파라드''상표를 부착해 일본으로 수입,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