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서명 예정인 한중항공협정안은 지난 92년8월 양국 수교이후 2년
만에 나온 "진통끝의 황금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회담회수만 해도 이번 8차까지 포함해 공식회담 6차례, 비공식회담 2차례
였다. 회담이 길어졌던 이유는 항공기운항을 통제하는 사실상 "하늘의
국경선"격인 관제이양점을 놓고 양국이 팽팽한 이견을 고수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기존 비행정보구역(FIR)의 경계선인 동경 1백24도를 주장
했다. 반면 중국측은 현재의 FIR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관제이양점을 우리 서해안쪽으로 1도(약 93km)당긴 동경 1백25도를
고집했다.

특히 한중간의 경우 관제이양점은 서해및 제주남방이 대륙붕 광구 어로
구역에서의 어로작업 석유시추 해양자원탐사 조난선박구조 항공훈련등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 양국간 이해가 상충됐다.

결국 우리측은 중국협상팀을 상대로 FIR을 영공이 개념으로 주장하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설득시켜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협정타결로 두 나라간 경제협력및 인적교류의 확대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한중해운협상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타결에서 눈여겨 볼 점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투구식으로 선점경쟁을 벌여온 서울-북경간 황금정기노선을 양국
항공사 모두를 복수취항시키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또 탑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천진(중국산동성의 관문)노선은
우리국적기가 단독취항하고 서울-대련(백두산관광 코스)에는 중국측이
독점취항하기로 한 것은 양국간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피해보자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교적 한가한 노선인 서울-청도,심양노선에는 양국간 자유취항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항공수요와 관련돼 민간한 사안인 <>이원권 문제<>상호영공통과
<>화물노선결정 <>정기노선외 전세기취항<>항공주재관파견등 현안 의제도
원칙적인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항공협정 타결로 앞으로 들어설 영종도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항공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치열한 노선다툼을 벌여온 서울-북경노선간 우리 항공사간에
운항회수 배분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도 난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유럽과 미국으로의 이원권을 주장하는 우리측과 중국측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절충될 지도 관심거리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