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 상품권이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종합병원등이 방사선(X-Ray)을 촬영하거나 특정교
수에게 특진을 받을수 있는 진료권을 상품권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현행
상품권법상 물품상품권에 해당된다"며 "병원이 자기병원에서 진료받을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자기발행형 상품권에 해당돼 시도에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진료상품권은 용역상품권 발행규정에 따라 액면이 30만원이
하로만 발행이 가능하다"며 "병원이 관련법규의 절차에 따라 진료상품권을
발행하려할 경우 다음달부터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