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제지가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아내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25일 이회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은 김창윤씨로 결정됐다.

이회사는 이에따라 내년 1월말까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채무상환스케줄
등 구체적인 자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성은 인쇄용지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지난3월1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