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다음달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25일로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신고실적을 정밀분석,내
달초부터 서면분석과 현지확인및 부정환급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다.

국세청은 1차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위조하
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혐의가 큰 7천5백명에 대해 집중
적인 서면분석및 현지확인을 실시키로했다. 특히 환급신청액이 5백만원 이
상(조기환급은 1천만원이상)으로 상습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와 과면세
사업겸업자를 중점 관리키로했다.

또 이들에 대한 1차조사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뚜렷한 1천5백여명의 사업자
를 선정,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