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간에 토지보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용인
공동 집배송단지 건설공사가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용인 집배송단지 건립에 최대 걸
림돌로 작용해온 지가보상과 관련,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에 토
지보상액을 당초보다 0.7-1% 올려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물류센터(1지구)와 한국물류센터(2지구)는 용
인군 수지면 동천리 8만7천여평 부지중 협의매수를 하지 못한 2만6천여평
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달 안으로 보상비만 공탁
하면 이후부터 공사가 가능,앞으로 2~3년 안에 완공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