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골재채취 허가기간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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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다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 "바다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의 골재채취제도는 1년 단위로 채취기간을 허가
하도록 돼있어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 제도운영과 골
재수급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 각 시도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예정지"를 1년단위로 지정하고있는
제도를 바꾸어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예정기간을 임의로정해 지정토
록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제도는 바다모래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채취선, 운반선, 세척시설
을 모두갖춰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쳐야 채취와 세척이 가능하나 앞으로
는 세척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 변경을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다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 "바다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의 골재채취제도는 1년 단위로 채취기간을 허가
하도록 돼있어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 제도운영과 골
재수급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 각 시도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예정지"를 1년단위로 지정하고있는
제도를 바꾸어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예정기간을 임의로정해 지정토
록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제도는 바다모래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채취선, 운반선, 세척시설
을 모두갖춰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쳐야 채취와 세척이 가능하나 앞으로
는 세척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 변경을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