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주민들이 공사금지 요구못해""...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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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는 고도의 공익사업이므로 공사진동과 집값하락등 인근 주민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피해를 감수할수 있을 정도이면 주민들이 공사금
지를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집단의 권익보다 다수의 공익보호를 더 우선 해야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4일 임택상씨등 서울 강
서구 방화동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지하철 5호선공사로 아파트에 금이 가
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서울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공
공사업이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하수침수등의 피해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등 원고들의 피해는 감수할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만큼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피해를 감수할수 있을 정도이면 주민들이 공사금
지를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집단의 권익보다 다수의 공익보호를 더 우선 해야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4일 임택상씨등 서울 강
서구 방화동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지하철 5호선공사로 아파트에 금이 가
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서울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공
공사업이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하수침수등의 피해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등 원고들의 피해는 감수할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만큼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