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내 사망했을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4일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로 사망한 선모씨(서울 마포구 망원동)가 동생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손모씨(서울 마포구 용강동)를 상대로 1억3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가 전적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한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를 주행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달
려오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해가며 주의운전을 할 필요
는 없다"면서 "이번 소송의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서행하는 버스를 추월,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
한 사고이므로 이는 오로지 사망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