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7.21 00:00
수정1994.07.21 00:00
건설부는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기관이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건설업
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도급한도액 제도를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이성과 난이도에 따라 탄력성있게 발주제도를 운영할수 있도
록 발주기관의 자체발주공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도급
한도액제도 역시 발주처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방법을 정해 시행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