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석유류자영대리점인 미륭상사의 거래선 변경을 둘러싸고 계약을
체결한 현대측과 거래선을 잃은 유공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나서
귀추가 주목.

유공측은 "현대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벌률로 금지돼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라는 부당 불공정하면서도 기업윤리상
묵과할수없는 방법으로 거래선인 미륭상사(일반유판매대리점)와 수인가스
(LPG대리점)를 빼앗아갔다"며 이번 계약체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유공측은 현대측이 미륭과의 계약체결조건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판매량
(하루9천2백59배럴)에 근거하여 상관행으로 지원해온 2백50억원보다 무려
2배이상인 5백억-7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유공측은 또 현대정유가 지난 수년동안 막대한 적자를 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이처럼 대규모자금을 유통쪽에 지원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내부거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공의 한 관계자는 현대측의 파격적인 자금지원공세는 대리점이나
주유소유치를 위한 엄청난 자금지원경쟁을 결과적으로 유발,정유사들의
부실화를 몰고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

그는 또 "설립이래 지난 32년동안 2백43억원상당의 시설건설및 외상자금
을 지원, 미륭을 연간 1천1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유통대리점
으로 키워준 유공에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

한편 유공의 한 관계자는 "미륭상사측이 23일 채무 2백억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25일부터는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고서"
를 18일 보내왔다고 공식 설명.

이에대해 현대측은 "대리점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
이라며 미륭과의 이번 계약체결도 이같은 원칙선에서 이해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측은 또 "유통망확보를 위해 그동안 주유소유치에 수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해온 것이 관례"라고 지적,미륭에 대한 자금지원을 이유로 이번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주장.

현대는 "선발업체들이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유통망을 계속 확대
하고있는 상황을 후발업체라고 지켜 보고만 있을수는 없지않느냐"며
미륭과의 계약체결을 계기로 내수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