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매지않은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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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허용석판사는 20일 교통사고피해자 임공수씨(47,서울 구
로구 시흥동)가 가해자 정기렬씨(경기도 안성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더라도 피해자과실도 10% 인정된다"며 "피고 정씨는
원고 임씨에게 피해보상금의 9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
다
임씨는 지난해 9월초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보산리 편도1차선 도로에서 승
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정씨차에 받혀 얼굴과 눈등
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로구 시흥동)가 가해자 정기렬씨(경기도 안성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더라도 피해자과실도 10% 인정된다"며 "피고 정씨는
원고 임씨에게 피해보상금의 9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
다
임씨는 지난해 9월초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보산리 편도1차선 도로에서 승
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정씨차에 받혀 얼굴과 눈등
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