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월차 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회사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 휴가를 주도
했다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
험조합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에서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
다는 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라며 "노조부위원장인 유씨가 집단
월차휴가를 주도, 조합의 업무마비로 피보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친것
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