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 휴가를 주도
했다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
험조합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에서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
다는 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라며 "노조부위원장인 유씨가 집단
월차휴가를 주도, 조합의 업무마비로 피보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친것
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