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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에 신고않고 외제담배 불법유통 8개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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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3년여동안 외제담배 6백억여원 어치를 전국 가맹
    점에 공급해온 8개 유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20일 불법으로 전국 1백30여개 가맹점에 외제담배 1백56억여원
    어치를 공급한 유명 유통업체 C사등 8개 업체와 회사대표 8명에게 담배사업
    법 위반(무등록 도매업) 혐의로각각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외제담배의 마진율이 10%로 국산담배
    에 비해 높고 담배도매업 신고를 하고 외제담배를 판매할경우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것등을 우려, 당국에 등록을 하지않은 채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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