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건축물폐재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
는 파쇄시설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건축물폐재류가
급증하고 있으나 파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수가 없어 파쇄업의
운영을 허가해 줄수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파쇄시설을 도시계획법을 거치지않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 환경처와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올연말께부터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파쇄업이 허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