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영열검사는 19일 9백여만 달러를 불법환전 해온 전S은
행 신사동지점 외환담당과장 이화종씨(42)와 암달러상 송순자씨(41.서울 종
로구 평창동)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20일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암달러상 송
씨로부터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여권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미화 2만달러상당의 해외송금수표를 환전해 주는 등 지난 92년부터 지금
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9백40만달러(75억원)상당의 미화를 당국의 허가없
이 환전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