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피해가격제 '암초'..OECD 조선협상 타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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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끌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상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됨에 따라 우리조선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업계와 직접 연관되는 피해가격제도(덤핑규제.InjuriousPrice)도입이
협상대표들간에 원칙합의됨으로써 그동안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신조선시장을 선도해와던 한국조선소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원칙합의된 내용은 <>직.간접적인 보조금철폐<>피해가격제
도입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규정 <>선박수출신용기간개정 등 4가지가
골격이다.
이가운데 직.간접적인 보조금철폐문제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싸움으로 EU는 미국연안을 운항하는 배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미국조선소
에서 짓는 조건(존즈법안)을 예외로 인정, 협상에 서명했다.
선박수출신용은주요통화별 상업표준금리(CIRR)를 적용함과 동시에 최장
상환기간을 기존 8.5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데 합의됐다.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조선소와 큰 연관이 없다. 국내조선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합의내용은 피해가격제도 도입이다.
EU등 협상참여국들은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덤핑가격에 대해 예의주시 한후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대표들은 합의내용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것(분쟁해결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때문에 96년1월1일부터 피해가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피제소 조선소가 건조,인도한 선박의 선적.하역을
4년동안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다.
조사개시결정은 신청후 45일 이내이며 조사기간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1년내, 최대 18개월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피해과징금은 피소업체가
제소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피해가격제도의 큰 틀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반덤핑협정을 근간
으로 하되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 제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선산업은 관세구역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한게 여타 품목의
수출방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수입국을 찾기 힘들고 선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또 선박수출은 다른 상품처럼 연속적으로 수출입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거래가 된다. GATT체제의 반덤핑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때문에 OECD조선협상에서는 선박거래를 수입개념이 아니라 판매개념으로
규정했다. 수입선인 선주, 제소요건, 제소기간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상태이다.
오는 9월에 있을 법률적 심의기간중(Legal Drafting Session)자구수정
정도만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조선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해가격제도가 발효되면 우리조선소의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약화될
당장 산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이같은 규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피해가격제도가 영업환경을 크게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건조물량의 90%정도를
수출선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선사가 일본 미국 EU등의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국내업계는 제소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소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내놓을 카드가 적다.
조선산업은 호.불황의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가수주
우려가 적지만 불황기에는 물량확보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배를 수주
해야만 할때가 많다.
또 일단 반덤핑제소를 당하면 막대한 변호사비용이 들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제소협상을하다 보면 정보가 노출되기 쉽다.
결론적으로 협상력우위를 내세울게 없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상타결내용중 피해가격제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득과실 양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선박수출신용양해"조건상 금리를 주요 통화별
상업표준금리(CIRR)로 전환하고 융자기간이 연장돼 국내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의 연불수출자금 계획조선자금(외항선)등의 금융조달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장기저리융자제도인 계획조선금리가 CIRR로 평준화돼 일본과 세계
조선수주1위자리를 다투는 한국조선소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
EU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보조금지원을 할수 없게돼 우리조선업계는 경쟁력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것도 득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정부가 조선소에 지원할수 있는 연구개발자금이
한정돼 정책적인 기술개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의 국내건조의무조항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국내조선업계의 건조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선협상타결로
가격경쟁력이 우세한 우리 조선소를 타깃으로 덤핑제소가 남발될 우려도
있다.
업계는 프랑스가 이번 조선협상에 반대하는등 완벽한 합의가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 될 지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업계
간의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호영기자>
파리에서 타결됨에 따라 우리조선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업계와 직접 연관되는 피해가격제도(덤핑규제.InjuriousPrice)도입이
협상대표들간에 원칙합의됨으로써 그동안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신조선시장을 선도해와던 한국조선소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원칙합의된 내용은 <>직.간접적인 보조금철폐<>피해가격제
도입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규정 <>선박수출신용기간개정 등 4가지가
골격이다.
이가운데 직.간접적인 보조금철폐문제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싸움으로 EU는 미국연안을 운항하는 배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미국조선소
에서 짓는 조건(존즈법안)을 예외로 인정, 협상에 서명했다.
선박수출신용은주요통화별 상업표준금리(CIRR)를 적용함과 동시에 최장
상환기간을 기존 8.5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데 합의됐다.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조선소와 큰 연관이 없다. 국내조선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합의내용은 피해가격제도 도입이다.
EU등 협상참여국들은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덤핑가격에 대해 예의주시 한후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대표들은 합의내용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것(분쟁해결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때문에 96년1월1일부터 피해가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피제소 조선소가 건조,인도한 선박의 선적.하역을
4년동안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다.
조사개시결정은 신청후 45일 이내이며 조사기간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1년내, 최대 18개월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피해과징금은 피소업체가
제소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피해가격제도의 큰 틀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반덤핑협정을 근간
으로 하되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 제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선산업은 관세구역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한게 여타 품목의
수출방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수입국을 찾기 힘들고 선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또 선박수출은 다른 상품처럼 연속적으로 수출입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거래가 된다. GATT체제의 반덤핑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때문에 OECD조선협상에서는 선박거래를 수입개념이 아니라 판매개념으로
규정했다. 수입선인 선주, 제소요건, 제소기간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상태이다.
오는 9월에 있을 법률적 심의기간중(Legal Drafting Session)자구수정
정도만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조선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해가격제도가 발효되면 우리조선소의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약화될
당장 산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이같은 규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피해가격제도가 영업환경을 크게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건조물량의 90%정도를
수출선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선사가 일본 미국 EU등의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국내업계는 제소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소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내놓을 카드가 적다.
조선산업은 호.불황의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가수주
우려가 적지만 불황기에는 물량확보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배를 수주
해야만 할때가 많다.
또 일단 반덤핑제소를 당하면 막대한 변호사비용이 들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제소협상을하다 보면 정보가 노출되기 쉽다.
결론적으로 협상력우위를 내세울게 없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상타결내용중 피해가격제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득과실 양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선박수출신용양해"조건상 금리를 주요 통화별
상업표준금리(CIRR)로 전환하고 융자기간이 연장돼 국내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의 연불수출자금 계획조선자금(외항선)등의 금융조달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장기저리융자제도인 계획조선금리가 CIRR로 평준화돼 일본과 세계
조선수주1위자리를 다투는 한국조선소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
EU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보조금지원을 할수 없게돼 우리조선업계는 경쟁력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것도 득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정부가 조선소에 지원할수 있는 연구개발자금이
한정돼 정책적인 기술개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의 국내건조의무조항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국내조선업계의 건조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선협상타결로
가격경쟁력이 우세한 우리 조선소를 타깃으로 덤핑제소가 남발될 우려도
있다.
업계는 프랑스가 이번 조선협상에 반대하는등 완벽한 합의가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 될 지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업계
간의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