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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식품제조 자율화등 초점..보사부 식품위생행정쇄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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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의 이번 대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식품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을
    최대한자율화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의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수입식품과 가공식품이 급증하고 환경공해로 인한 식품오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성 관리를 과학화 전문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각종 행정규제를 크게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사부는 현재 업종별 영업장소별 품목별로 분산돼 있는 식품제조업의
    허가감독관청을 앞으로는 가급적 일선 시.군.구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허가업무를 수행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식품공전 개정(7월22일 시행)과 식품위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올 하반기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통해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면 사업자 측면에선 영업허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해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사부는 식품산업의 산학연 합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우선 내년에 인삼
    김치 탁주등 국제경쟁력 우위식품의 기술개발에 13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개발에도 대폭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량식품이 나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명예위생감시원 리콜(Recall)제등이 새로 도입
    된다지만 무엇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의식강화가 필요하다.

    또 식품관련 전문연구소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및 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정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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