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조세관련사항 등을 제외한 행정소송이3심제로
되며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이 신설된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행정기관의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
는 행정심판전치(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당사자가 자유
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제기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채택
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이나 특허 등 같이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행정법원
에 제소하도록 했다.

19일 대법원과 관계당국은 행정사건의 심급구조 조정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법원의 재판부
신설, 소요예산 마련 등을 위한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