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1억원(과실주)~3백억원(맥주)인 주류제조면허 자본금기준과 10킬
로리터(과실주)~3천 (맥주)인 1주조년도의 기준제조수량요건도 없어진다.
18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세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탁주와 약주의 공급지역제한을 없앨 계획이었으나 정치권
의 반대로 약주공급지역제한만 폐지한뒤 탁주공급지역제한은 계속 유지했었
다.
이와함께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탁.약주 과실주등에 한해 면제되던 주조사고용의무를 일반증류주 위스키등
을 포함한 전주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