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현대산업개발(주),진로건설(주),
(주)국제종합토건,(주)한성과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하도급업체인 (주)정방종
합건설을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주공은 또 셜계변경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다음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법적 제재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이와 함께 하도급 시행계획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개 업
체는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공의 이같은 조치는 부실공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하도
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61개 주공사업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1백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하도급 이행상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