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법의 규정등을 포함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28개항의 세제개혁과제를 선정,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규정을 손질키로 했다.
당국제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가 확정해 당정책위와
재무부에 제출된 개혁안은 납세자의 재산취득자금 입증책임규정을 삭제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과세근거를 정부가 입증토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세무조사도 사전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하고 세무조사의 일시 기간 범위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 이에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사전통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일정기간
조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수정신고기한을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로 연장하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 계산.납부되었을때는 경정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키로 했다.
개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에 취득세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4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법인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을 고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준비를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퇴직수당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상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고급주택범위의 통일<>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중 식대 비과세
범위확대<>부동산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법률화<>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양도담보재산등의 평가규정폐지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