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16일 정부로부터 저가공급받은 통일쌀을 부정유출,무당이득
을 취해 온 무안 삼양농산 김정훈(39.목포시 용해동금호아파트),목포 진미
식품 정순석(38.목포시 산정 3동),승주 현대농산 안병우씨(39.승주군 해룡
면)등 쌀 가공업체 대표 3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목포 청호식품 대표 고인재씨(39.목포시 옥암동)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무안 L식품 대표 정모(무안군 일노읍),여천 C산업 대
표 주모씨(여천군 화양면)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안 삼양농산 대표 김씨등은 지난 해부터 시군으로부터
저가로 공급받은 통일쌀 8만4천1백여가마(시가 10억5천여만원)를 가공해서
팔아야 하는데도 가공하지 않고 미곡상등에게 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업체
당 1천여만원에서 1억4천여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혐의다.

경찰은 또 쌀가공업체들이 쌀공급 계약서를 위조해 일선 시군에 제출한 점
을 중시,이들 업자들이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집중조
사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미곡상들이 이 쌀을 일반미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는지와 도내 다른 업체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는지에 대
해 계속 추적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