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참여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국회통과 경제관련법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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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23개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이중 경제
관련 법률안의 제정및 개정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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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그간 정부가 담당해 왔던 SOC시설 건설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키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SOC시설은 크게 1종시설과 2종시설로 나누어진다.
1종시설은 도로및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및 종말처리장, 하천부속물, 어항,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설비등 12종류이다.
이들 1종시설은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준공시설의 기부체납 후에도 일정기간 이를 유지.관리
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1종시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익성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 이를 소유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은 자동적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대사업의 종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계획사업, 도심지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및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 도.소매점및 집배송단지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2종시설은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및 창고, 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관광지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및 미술관등 18종류이다.
준공된 2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 운영.관리하게 된다.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수익보전의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
가 부여된다.
첫째 1종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이나 장기대부를 받을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둘째 1종및 2종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수용할수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시행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셋째 민자유치 사업시행자가 사업영역내의 농지 또는 산림을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및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조세감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넷째 2종시설 건설사업에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며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배당금의 일부를 민간에게 추가로 배당한다.
이 법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키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며 이는 한국산업은행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용한다.
이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기획원산하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수립,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및 사업 계획의 심의,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23개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이중 경제
관련 법률안의 제정및 개정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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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그간 정부가 담당해 왔던 SOC시설 건설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키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SOC시설은 크게 1종시설과 2종시설로 나누어진다.
1종시설은 도로및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및 종말처리장, 하천부속물, 어항,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설비등 12종류이다.
이들 1종시설은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준공시설의 기부체납 후에도 일정기간 이를 유지.관리
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1종시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익성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 이를 소유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은 자동적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대사업의 종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계획사업, 도심지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및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 도.소매점및 집배송단지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2종시설은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및 창고, 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관광지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및 미술관등 18종류이다.
준공된 2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 운영.관리하게 된다.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수익보전의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
가 부여된다.
첫째 1종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이나 장기대부를 받을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둘째 1종및 2종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수용할수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시행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셋째 민자유치 사업시행자가 사업영역내의 농지 또는 산림을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및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조세감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넷째 2종시설 건설사업에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며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배당금의 일부를 민간에게 추가로 배당한다.
이 법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키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며 이는 한국산업은행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용한다.
이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기획원산하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수립,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및 사업 계획의 심의,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