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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경제>후지코시, 행외생산재편 경쟁력강화[일공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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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코시는 두자리수의 높은 수준의 엔고에 대응, 베어링, 공구, 유압

    기기의 8개해외생산거점을 재편한다. 동사는 현재 각국.지역내의 수요에

    따라 생산하고있으나 이를 기종이나 품목별로 집약, 양산효과를 통해 더욱

    코스트를 삭감하며 이로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후지코시는 장래엔 현지생산

    품의 수입도 검토한다. 1993년11월기엔 현지생산비율이 7%에 불과했으나

    이번기엔 이를 8-9%로, 다음기엔 10여%로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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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바로 새 카드 꺼냈다…'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10% 기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세율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상호관세가 무효화됐더라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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