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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상대기령 해제...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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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는 지난 9일 김일성사망으로 발령했던 공무원 비상대비령을 14일 오
    후6시를 기해 해제, 평상근무체제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비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
    도록 했다.

    국방부도 9일 발동됐던 특별경계령가운데 일부 조치를 이날 정오부터 해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경계령이 해제된 조치는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제외한 전장병의 외출.외
    박.휴가중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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