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대기령 해제...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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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지난 9일 김일성사망으로 발령했던 공무원 비상대비령을 14일 오
후6시를 기해 해제, 평상근무체제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비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
도록 했다.
국방부도 9일 발동됐던 특별경계령가운데 일부 조치를 이날 정오부터 해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경계령이 해제된 조치는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제외한 전장병의 외출.외
박.휴가중지등이다.
후6시를 기해 해제, 평상근무체제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비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
도록 했다.
국방부도 9일 발동됐던 특별경계령가운데 일부 조치를 이날 정오부터 해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경계령이 해제된 조치는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제외한 전장병의 외출.외
박.휴가중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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