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발행하는 채권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등록발행하는
국채일괄등록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14일 증권예탁원은 한은이 13일 2천억원규모의 5년만기 국채관리기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증권사에 대해 국채일괄등록제도를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국채일괄등록발행 대상금융기관을
은행 투신등 전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채일괄등록제도란 한은이 발행하는 국채관리기금채 재정증권 외환
평형기금채권 양곡채등 모든 국채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록발행함으로써 실물발행과 유통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도록
한 제도이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한은으로부터 직접 채권실물을 받았으나 이제도를
통하면 증권예탁원에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에 장부상 편입시킨뒤 계좌간
이체형식으로 거래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원리금상환시에도 증권예탁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원리금이 상환돼
한은의 채권발행및 원리금상환등의 관련업무도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증권예탁원은 이와함께 한은이 4.4분기중 개발을 마칠 예정인 WIRE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 완성되면 여기에 가입해 한은과 증권예탁원간,
한은과 금융기관간, 증권예탁원과 금융기관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직접 당일로 자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채는 물론
모든 유가증권거래와 관련된 자금이동을 크게 간편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