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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해외여행 완화...단순휴양목적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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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4일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단순한 휴양과 휴식을 위해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하고 최종 허가권자의 직급을 낮추는 것등을 골
    자로 한 군인및 군무원 해외여행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참석이나 국내치료가 어려운 질병치
    료등의 경우에 한해 연가나 휴직및 병가기간에만 해외여행을 허용해 왔다.

    또 종정에는 대령이하의 군인이나 2급이하 군무원도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속 부대장이나 부서장(국
    방부의 경우 국장급)의 허가만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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