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부여되는 한편 해임에 따른 의결진술권이
부여되는등 감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상법상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을 최종 점검하고있는 상법개정실무위원
회는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과 권한 확대를 통한 업무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가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수 있는 권한을 갖
는등 상법상 감사에 관한 규정을 이미 발표된 개정안에 추가하기로했다.

조만간 열릴 상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의 승인을 거
쳐 정부 발의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는 회사가 감사
를 해임하려는 경우는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이에관한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
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