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중소기업 고유업종 9월부터 단계적 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동안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됐던 김치와 장류,국산차,싱크대,쌀통 등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9월부터 해제된다.
또 95년에는 성냥,양초,배낭,악기,가방,콘크리트 벽돌 등 42개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제외되며 97년부터는 선반,밀링,버너,마네킹,탁구대,난방용
보일러 제조 등 49개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빠진다.
상공자원부는 중기의 자생력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백37개의 중기고유업종 가운데 62%인 1백48개 업종을 97년까지 단계적으
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을 13일 발표했다.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9월부터 해제된다.
또 95년에는 성냥,양초,배낭,악기,가방,콘크리트 벽돌 등 42개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제외되며 97년부터는 선반,밀링,버너,마네킹,탁구대,난방용
보일러 제조 등 49개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빠진다.
상공자원부는 중기의 자생력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백37개의 중기고유업종 가운데 62%인 1백48개 업종을 97년까지 단계적으
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을 13일 발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