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업진흥청은 지금까지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형식승인을 신청한 모든 품목
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달부터는 신개발품과 신규
업체의 품목 및 수입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의 경우 형식승인 구분이 다르더라도 심사위원회 심의
가 면제돼 접수와 동시에 승인을 받게 되며 지금까지 보통 30일이 걸리던
형식승인 처리기간이 2-3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공진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