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당초 정부안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재추진키로 했다.

12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 소비자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단체들에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공표권을 인정하되 전문
적인 사항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공표하도록 돼있다.

이 개정안은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소비자보호단체의 비교조사 <>소비
자보호기준위반 등 현행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공표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는등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사실상 확대하고 있다고 기획원은 설명하
고 있다.

기획원은 다만 전문적인 사항을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공표토록 한
것은 불확실한 시험결과의 공표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공표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제한규정을 완
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해 국회심의가 보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