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수측은 "1심판결 이후 여성운동 투사처럼 변신하고 있는 원고 우모양
(25)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교수는 1심판
결이 내려지자 마자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본인 스스로 1심 판결문을 조목
조목 분석한 4백여쪽짜리 "판결문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가 작성한 이 "판결문 분석"은 판결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변상황과 원고측의 주장등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정리
한 것으로 각종 입증자료까지 첨부돼 있다.결론적으로 그는 "1심판결에서 재
판부가 원고측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반면 우양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빙자료의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교수는 이와함께 "우씨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을뿐 아니라 그녀의 기술교
육은 주로 초대 기기담당조교였던 진모씨가 맡았다"며 이와 관련한 1심에서
의 증언은 "위증"에 불과하다고 주장, 12일 재판에서 진씨를 증인으로 신청
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진씨는 8월중 귀국,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교수는 또 "1심 재판부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한 본인의 행위가 과연 성희
롱에 해당되는지 항소심에서는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상세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교수가 작성한 자료에는 이 학과 조교가 평균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10년간 임용된 유급조교명단(총 65명중 1년이하 근무
가 55명)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