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거주 경작자가 농지등 상속받을경우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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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거주 경작자가 농지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고 1억원인 상속세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최고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40%로 5%포인트,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세제개편방향을 포함한 "94년 주요업무계획"을 국회
재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어촌지원을 위
해 지금은 주택 농지 초지 산림지 가업등을 모두 합쳐 1억원까지만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지 초지 산림지등 영농토지만
을 분리해 1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주택과 가업등은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최고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40%로 5%포인트,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세제개편방향을 포함한 "94년 주요업무계획"을 국회
재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어촌지원을 위
해 지금은 주택 농지 초지 산림지 가업등을 모두 합쳐 1억원까지만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지 초지 산림지등 영농토지만
을 분리해 1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주택과 가업등은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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