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에서 수험생 회사원 샐러리맨 등의 특정인을 지칭하는 광고문구
의 사용이 금지됐다.

11일 한국제약협회는 수험생 회사원등 특정인을 지칭한 광고문구를 사용함
으로써 해당분야의 사람들에게 약의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협
회내 자율광고사전심의에서 이같은 표현을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직장인은
광범위한 표현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조치가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이미 제작 사용되고 있
는 광고물도 오는 7월말까지 수정해야 계속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
회는 또 약사법에 금지돼있는 경품및 공모성광고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이를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