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자들, 가입자에 이용요금 받을 수 있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통신,한국전력,데이콤등 3개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 사업자들은 방
송사업자에게 1가입자당 월 2천2백50~3천원 범위내에서 전송망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방송 시청료 수납대행등의 업무는 하지 못한다.
체신부는 11일 전송망 사업자가 제출한 "CATV전송망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
같이 조정,승인했다.이에따르면 동일 가입자가 CATV방송을 더 많은 TV수상기
로 시청하기 위해 변환기를 추가설치하게 되면 일정액의 추가 요금을 받도록
했다.또 *원격검침등 부가서비스 *수신료 수납대행 *구내 전송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등은 하지 못한다.
송사업자에게 1가입자당 월 2천2백50~3천원 범위내에서 전송망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방송 시청료 수납대행등의 업무는 하지 못한다.
체신부는 11일 전송망 사업자가 제출한 "CATV전송망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
같이 조정,승인했다.이에따르면 동일 가입자가 CATV방송을 더 많은 TV수상기
로 시청하기 위해 변환기를 추가설치하게 되면 일정액의 추가 요금을 받도록
했다.또 *원격검침등 부가서비스 *수신료 수납대행 *구내 전송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등은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