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전력
등 3개사업자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내용을 조정, 1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송선로시설 이용료의 경우 3개사업자 모두 동일한 요금구조를 갖도록 하
는 한편 수신자당(컨버터1대기준) 월 2천2백50원-3천원 범위내에서 각사업자
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송망사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않은 부가서비스,수신료 수납
대행 등은 이용약관에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