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를 만드는 기유에 대한 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의 수입추천제가 폐지되
고 판매용이 아닌 자체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
질 검사소의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 수출이 금지돼온 25편급(30g) 이상의 대편급 고려태극삼을 수
출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석유사업법등 13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입 요령을 규정
한 통합공고를 이같이 고쳐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통합공고에 따르면 또 수입하는 의료용구를 검사하는 검정기관을 확
대,종전의 생산기술연구원,서울대치대,연세대치대등 5개 기관에 경희대치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한국화학기험연구원등을 추가해 모두 8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