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훈련중인 공무원의 체재비가 10월부터 체재국에 따라 5~10%인상된다.
이에따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등은 약5%씩 인상되며 물가상승정도가 심
한일본,싱가폴,홍콩,필리핀,중국,멕시코,베트남 등은 10%정도씩 인상된다.

미국에서 훈련중인 5급 사무관의 경우 현행 월1천3백80달러에서 69달러가
인상된 1천4백49달러를 받게되며 일본은 월24만6천4백30엔에서 28만6천6백
65엔으로 체재비가 인상지급된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15년 미만 근속한 5급
이하 해외훈련공무원에게 부과하던 재정보증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