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기업 경협유치의 "당근"으로 내놓고있는것은 각종 조세감면과
인력제공에 관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이른바 "개방법
트로이카"다.

이중 합영법은 가장 먼저인 84년9월에 제정된 이래 최근 시행세칙을
확정하는등 법적인 투자환경정비를 주도해왔다.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기본규정을 총망라하고있어 북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이 법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이윤발생후 3년째까지 소득세를 물리지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92년 10월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을 따로 제정했다. 합작법은 "현대적
설비나 기술투자"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부문"을 장려업종으로
명시해 조세상의 우대를 약속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법은 최근 나진.선봉등에 설치한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한해서는 외국인의 1백% 단독투자도 허용하며 이윤발생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수출입관세를 전혀 물리지않는다는등의 파격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치
못한 것은 정치적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외에 북한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시설미흡 등 보다 본질적인 결격사유때문이란게 국내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하지만 북한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기대난이라는게
일치된 분석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 일본등과의 정부간 회담에서 이런 난국타개를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주목거리인 셈이다.